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를...

제안이유

,

국외

,

세원

,

관리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정상가격

,

조정에

,

따른

,

경정청구제도를

,

개선하고

,

국제적

,

조세회피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암호화자산

,

거래에

,

관한

,

자동정보교환체계의

,

이행

,

근거를

,

마련하며

,

납세자

,

권리보호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해외금융계좌

,

신고의무

,

면제대상을

,

확대하는

,

한편

,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

시행에

,

따른

,

다국적기업그룹

,

구성기업의

,

추가세액

,

계산

,

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하여

,

추가세액

,

과세면제

,

등의

,

특례를

,

확대하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

포괄적

,

이행체계에서

,

합의한

,

행정지침(Administrative

,

Guidance)을

,

반영하여

,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

정비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정상가격

,

조정에

,

따른

,

경정청구제도

,

개선(안

,

제6조제2항부터

,

제5항까지

,

신설)

,

납세자가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

국제거래에서

,

정상가격을

,

기준으로

,

조정한

,

과세표준

,

세액을

,

경정청구할

,

때에는

,

정상가격

,

산출방법

,

입증서류를

,

제출하도록

,

하고

,

납세지

,

관할

,

세무서장은

,

제출

,

서류에

,

누락된

,

사항이나

,

미비한

,

사항이

,

있는

,

경우에는

,

30일

,

이내의

,

범위에서

,

보완을

,

요구할

,

있도록

,

,

상호주의에

,

따른

,

금융거래

,

자동정보교환

,

범위

,

확대(안

,

제36조제6항)

,

우리나라의

,

권한

,

있는

,

당국과

,

체약당사국

,

상호주의에

,

따른

,

금융거래

,

자동정보교환

,

범위에

,

‘암호화자산을

,

대상으로

,

하는

,

거래’를

,

추가함

,

,

해외금융계좌

,

신고의무

,

대상

,

정비(안

,

제54조제1호

,

제54조제6호

,

신설)

,

해외금융계좌

,

신고의무가

,

면제되는

,

재외국민

,

기준을

,

소득세법에

,

따른

,

거주자

,

거소

,

기준에

,

맞추어

,

‘183일

,

이하’에서

,

‘182일

,

이하’로

,

조정하고

,

해외금융계좌

,

신고의무

,

면제대상에

,

‘해외신탁명세를

,

제출할

,

해외금융계좌정보를

,

함께

,

제출한

,

자’

,

등을

,

추가함

,

,

해외현지법인

,

등에

,

대한

,

자료

,

제출보완

,

요구

,

기한

,

삭제(안

,

법률

,

제19928호

,

국제조세조정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

,

제58조제5항)

,

과세당국이

,

해외직접투자

,

등을

,

거주자

,

또는

,

내국법인에

,

대하여

,

해외직접투자

,

명세

,

등의

,

자료

,

제출이나

,

보완을

,

요구할

,

있는

,

기한의

,

제한을

,

없앰

,

,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안

,

제67조제4항

,

신설)

,

사업연도

,

구성기업의

,

조정대상조세를

,

계산할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

계산하는

,

대신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금액을

,

이연법인세자산으로

,

보는

,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

구성기업의

,

소재지국별로

,

적용할

,

있도록

,

,

추가세액

,

과세면제

,

특례

,

확대(안

,

제80조제2항

,

제3항

,

신설)

,

1)

,

‘공동기업그룹’

,

‘공동기업그룹에

,

속하지

,

아니하는

,

공동기업’은

,

각각

,

구성기업의

,

소재지국과는

,

다른

,

국가에

,

소재하는

,

것으로

,

보아

,

전환기사업연도*

,

해당

,

국가의

,

추가세액을

,

영으로

,

있도록

,

전환기사업연도:

,

2026년

,

12월

,

31일

,

이전에

,

개시하고

,

2028년

,

6월

,

30일

,

이전에

,

종료하는

,

사업연도

,

2)

,

대상조세의

,

명목세율이

,

100분의

,

20

,

이상인

,

최종모기업의

,

소재지국에

,

대해서는

,

2025년

,

12월

,

31일

,

이전에

,

개시하고

,

2026년

,

12월

,

30일

,

이전에

,

종료하는

,

사업연도의

,

소득산입보완규칙

,

추가세액을

,

계산할

,

해당

,

국가에

,

소재하는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

추가세액을

,

영으로

,

있도록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

제출기한

,

등에

,

대한

,

특례(안

,

제83조제1항제4항

,

제84조제1항)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

제출

,

추가세액배분액의

,

신고는

,

사업연도

,

종료일부터

,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

경우에는

,

18개월)이

,

되는

,

날과

,

2026년

,

6월

,

30일

,

늦은

,

날까지

,

하도록

,

함 참고사항 가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 나

,

법률안은

,

법률안과

,

함께

,

제출되는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51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해당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