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

제안이유

,

납세자의

,

권익보호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수입자가

,

품목분류가

,

변경되어

,

부족한

,

세액을

,

수정신고하는

,

경우에도

,

협정관세의

,

사후적용을

,

신청할

,

있도록

,

하고

,

사전심사

,

제도를

,

활성화하고

,

수입자의

,

편의를

,

도모하기

,

위하여

,

자유무역협정에서

,

정하지

,

않은

,

경우에도

,

원산지결정기준의

,

충족

,

여부

,

등에

,

대하여

,

관세청장에게

,

사전심사를

,

신청할

,

있도록

,

하며

,

수입자의

,

부정한

,

행위로

,

부족세액이

,

발생한

,

경우에

,

대하여

,

부과하는

,

가산세율을

,

‘100분의

,

40’에서

,

‘100분의

,

60’으로

,

상향

,

조정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협정관세의

,

사후적용

,

신청

,

범위

,

확대(안

,

제9조제2항)

,

수입자가

,

수입신고한

,

품목분류가

,

변경되어

,

부족한

,

세액을

,

수정신고하는

,

경우에도

,

일반적인

,

협정관세

,

사후적용

,

신청기한(수입신고

,

수리일부터

,

1년

,

이내)과

,

관계없이

,

수정신고를

,

날부터

,

3개월

,

이내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간

,

이내에

,

협정관세의

,

사후적용을

,

신청할

,

있도록

,

,

원산지

,

등에

,

대한

,

사전심사의

,

적용

,

대상

,

확대(현행

,

제31조제1항

,

단서

,

삭제

,

제31조제2항

,

제32조제1항)

,

1)

,

자유무역협정에서

,

사전심사에

,

관한

,

사항을

,

정하지

,

않은

,

경우에도

,

원산지결정기준의

,

충족

,

여부

,

등에

,

대하여

,

의문이

,

있는

,

자는

,

해당

,

물품의

,

수입신고를

,

하기

,

전에

,

관세청장에게

,

의문사항을

,

미리

,

심사하여

,

것을

,

신청할

,

있도록

,

,

2)

,

자유무역협정에서

,

원산지결정기준의

,

충족

,

여부

,

등에

,

대한

,

사전심사

,

결과를

,

기재한

,

사전심사서의

,

내용

,

변경에

,

관한

,

사항을

,

정하지

,

않은

,

경우에도

,

사전심사서의

,

근거가

,

되는

,

사실관계

,

또는

,

상황의

,

변경

,

등의

,

사유가

,

있는

,

경우에는

,

관세청장이

,

사전심사서의

,

내용을

,

변경할

,

있도록

,

함 다

,

수입자의

,

부정한

,

행위에

,

대한

,

가산세의

,

상향

,

조정(안

,

제36조제1항제1호

,

단서)

,

수입자가

,

원산지증명서를

,

위조

,

또는

,

변조하는

,

부정한

,

행위로

,

협정관세의

,

적용을

,

신청하여

,

부족세액이

,

발생한

,

경우에

,

대하여

,

부과하는

,

가산세율을

,

‘100분의

,

40’에서

,

‘100분의

,

60’으로

,

상향

,

조정함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