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

제안이유

,

조세회피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피상속인의

,

사망으로

,

상속인이

,

보험금을

,

수령하는

,

경우

,

상속을

,

포기하지

,

아니한

,

상속인의

,

경우에도

,

수령한

,

보험금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납세의무가

,

승계되는

,

상속재산으로

,

보고

,

과세권

,

확보를

,

위하여

,

부과제척기간이

,

지난

,

과세기간의

,

세액공제액을

,

이월하여

,

공제하는

,

경우

,

이월된

,

세액공제액이

,

발생한

,

과세기간의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

,

대한

,

부과제척기간

,

특례를

,

신설하는

,

한편

,

납세자의

,

권익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납세자의

,

세액공제액에

,

대한

,

경정청구를

,

허용하고

,

납세자의

,

예측가능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세무조사의

,

사전통지

,

기한을

,

조사

,

15일까지에서

,

20일까지로

,

확대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사망보험금에

,

대한

,

납세의무

,

승계

,

범위

,

합리화(안

,

제24조제2항)

,

1)

,

피상속인이

,

상속인을

,

수익자로

,

하는

,

보험계약을

,

체결하고

,

피상속인의

,

사망으로

,

상속인이

,

보험금을

,

수령하는

,

경우

,

지금까지는

,

상속인이

,

상속포기자인

,

경우에만

,

보험금을

,

납세의무가

,

승계되는

,

상속재산으로

,

보았으나

,

앞으로는

,

상속을

,

한정승인한

,

경우에도

,

보험금을

,

납세의무가

,

승계되는

,

상속재산으로

,

,

2)

,

상속을

,

포기하거나

,

한정승인하지

,

아니한

,

상속인의

,

경우에도

,

피상속인이

,

국세

,

등을

,

체납한

,

상태에서

,

해당

,

보험료를

,

납입한

,

경우에는

,

보험료

,

납입기간

,

국세

,

등을

,

체납한

,

기간의

,

비율에

,

비례하는

,

보험금을

,

납세의무가

,

승계되는

,

상속재산으로

,

봄 나

,

이월된

,

세액공제액의

,

부과제척기간

,

특례

,

신설(안

,

제26조의2제3항)

,

부과제척기간이

,

만료된

,

이후의

,

과세기간에

,

세액공제액을

,

이월하여

,

공제하는

,

경우

,

이월된

,

세액공제액이

,

발생한

,

과세기간의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의

,

부과제척기간은

,

해당

,

세액공제액을

,

공제한

,

과세기간의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

1년으로

,

함 다

,

제2차

,

납세의무를

,

부담하는

,

출자자

,

범위

,

명확화(안

,

제39조제3호

,

신설)

,

법인이

,

보유한

,

재산으로

,

법인이

,

납부할

,

국세

,

등을

,

충당할

,

없는

,

경우

,

제2차

,

납세의무를

,

부담하는

,

출자자의

,

범위에

,

영농조합법인

,

또는

,

영어조합법인의

,

조합원을

,

추가함 라

,

세무조사의

,

사전통지

,

기간

,

합리화(안

,

제81조의7제1항

,

본문)

,

세무공무원이

,

세무조사를

,

하는

,

경우

,

지금까지는

,

조사를

,

시작하기

,

15일

,

전에

,

조사대상

,

세목

,

조사기간

,

조사

,

사유

,

등을

,

사전에

,

통지하였으나

,

앞으로는

,

20일

,

전에

,

사전통지

,

하도록

,

하되

,

심사청구

,

또는

,

이의신청에

,

따라

,

재조사를

,

하려는

,

경우에는

,

7일

,

전에

,

사전통지를

,

하도록

,

함 참고사항 가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 나

,

법률안은

,

법률안과

,

함께

,

제출되는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51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해당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