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안이유

,

부가가치세

,

면제

,

대상에

,

치료예방진단

,

목적으로

,

조제한

,

동물의

,

혈액

,

공급을

,

추가하고

,

직전

,

연도의

,

재화

,

또는

,

용역의

,

공급가액의

,

합계액이

,

일정

,

금액을

,

초과하는

,

사업자에

,

대한

,

신용카드

,

등의

,

사용에

,

따른

,

세액공제율을

,

하향

,

조정하며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전송에

,

대한

,

세액공제

,

특례

,

기한을

,

연장하고

,

조세회피

,

방지를

,

위해

,

납세지

,

관할

,

세무서장

,

등이

,

부가가치세를

,

수시부과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는

,

한편

,

명의위장

,

사업자에

,

대한

,

가산세율을

,

상향

,

조정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동물의

,

혈액

,

공급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면제(안

,

제26조제1항제5호)

,

부가가치세

,

면제

,

대상에

,

치료예방진단

,

목적으로

,

조제한

,

동물의

,

혈액

,

공급을

,

추가함 나

,

신용카드

,

등의

,

사용에

,

따른

,

세액공제율

,

조정(안

,

제46조제1항제3호)

,

소매업음식점업

,

주로

,

소비자에게

,

재화

,

또는

,

용역을

,

공급하는

,

사업자

,

직전

,

연도의

,

재화

,

또는

,

용역의

,

공급가액의

,

합계액이

,

일정

,

금액을

,

초과하는

,

사업자에

,

대한

,

신용카드

,

등의

,

사용에

,

따른

,

세액공제율을

,

발급금액

,

또는

,

결제금액의

,

‘1퍼센트(2026년

,

12월

,

31일까지는

,

13퍼센트)’에서

,

‘05퍼센트(2026년

,

12월

,

31일까지는

,

065퍼센트)’로

,

조정함 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전송에

,

대한

,

세액공제

,

특례

,

기한

,

연장(안

,

제47조제1항

,

제63조제4항)

,

직전

,

연도의

,

사업장별

,

재화

,

용역의

,

공급가액의

,

합계액이

,

3억원

,

미만인

,

개인사업자

,

등이

,

전자세금계산서를

,

발급하는

,

경우

,

일정

,

금액을

,

해당

,

과세기간의

,

부가가치세

,

납부세액에서

,

공제할

,

있도록

,

하는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전송에

,

대한

,

세액공제

,

특례

,

기한을

,

‘2024년

,

12월

,

31일까지’에서

,

‘2027년

,

12월

,

31일까지’로

,

3년

,

연장함 라

,

수시부과

,

제도

,

신설(안

,

제57조의2

,

제68조제2항

,

신설)

,

납세지

,

관할

,

세무서장

,

등은

,

사업자가

,

과세기간

,

중에

,

재화

,

또는

,

용역을

,

공급하지

,

않고

,

세금계산서

,

또는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

발급하는

,

등의

,

경우에는

,

해당

,

과세기간의

,

개시일부터

,

수시부과

,

사유가

,

발생한

,

날까지를

,

수시부과기간으로

,

하여

,

사업자에

,

대한

,

부가가치세를

,

부과할

,

있도록

,

함 마

,

명의위장

,

사업자에

,

대한

,

가산세율

,

상향

,

조정(안

,

제60조제1항제2호

,

제68조의2제1항)

,

명의위장

,

사업자인

,

일반과세자에

,

대한

,

가산세율을

,

타인

,

명의의

,

사업

,

개시일부터

,

실제

,

사업을

,

하는

,

것으로

,

확인되는

,

날의

,

직전일까지의

,

공급가액

,

합계액의

,

‘1퍼센트’에서

,

‘2퍼센트’로

,

명의위장

,

사업자인

,

간이과세자에

,

대한

,

가산세율을

,

‘05퍼센트’에서

,

‘1퍼센트’로

,

상향

,

조정함 참고사항 가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 나

,

법률안은

,

법률안과

,

함께

,

제출되는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52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해당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