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리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다변화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적국’을

,

위하여

,

간첩하거나

,

간첩을

,

방조한

,

그리고

,

군사상

,

기밀을

,

‘적국’에

,

누설한

,

자를

,

간첩죄로

,

정하여

,

처벌하고

,

있음

,

그러나

,

다변화하고

,

있는

,

국제안보정세

,

속에서

,

‘적국’이나

,

‘간첩’과

,

같은

,

개념이

,

변화되고

,

있어

,

법률이

,

이를

,

반영하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외국

,

외국인단체’

,

또는

,

‘반국가단체’를

,

위하여

,

국가기밀군사상의

,

기밀을

,

탐지수집보관누설

,

또는

,

중계하는

,

행위도

,

간첩으로

,

규정하여

,

처벌할

,

있도록

,

함으로서

,

국가안보를

,

지키려는

,

것임(안

,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