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해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이 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해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행위자에게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음
,그런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