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해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이 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청소년유해업소에

,

청소년의

,

출입을

,

허용하거나

,

고용해

,

이득을

,

취득한

,

자에게

,

과징금을

,

부과징수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다만

,

이러한

,

경우에

,

청소년이

,

위변조

,

또는

,

도용된

,

신분증을

,

사용하여

,

행위자에게

,

청소년인

,

사실을

,

알지

,

못하게

,

사정이

,

인정되면

,

과징금을

,

부과징수하지

,

아니할

,

있는

,

면책

,

규정이

,

마련돼

,

있음

,

그런데

,

청소년을

,

남녀

,

혼숙하게

,

하는

,

영업행위를

,

자에

,

대하여는

,

이러한

,

면책

,

규정이

,

없어

,

과징금

,

부과처분의

,

형평성이

,

저해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숙박업자

,

등이

,

청소년의

,

신분증

,

위조변조

,

또는

,

도용으로

,

청소년인

,

사실을

,

알지

,

못하였거나

,

폭행

,

또는

,

협박으로

,

청소년임을

,

확인하지

,

못한

,

사정이

,

인정되는

,

때에는

,

과징금

,

부과를

,

면제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5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