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가 딥페이크’ ‘초중고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 유포’ ‘군인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편집물이 SNS를 통해 확산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대학가

,

딥페이크’

,

‘초중고

,

딥페이크

,

피해학교

,

명단

,

유포’

,

‘군인

,

딥페이크’

,

생성형

,

인공지능

,

기술을

,

악용한

,

딥페이크

,

편집물이

,

SNS를

,

통해

,

확산되며

,

심각한

,

사회적

,

문제를

,

초래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에는

,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

소지구입저장

,

또는

,

시청하는

,

행위에

,

대한

,

처벌규정이

,

없어

,

날로

,

고도화되는

,

디지털성범죄에

,

대응하기

,

위한

,

처벌

,

강화의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허위영상물의

,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

행위에

,

대한

,

처벌규정을

,

신설하고

,

촬영물

,

등을

,

이용한

,

협박강요

,

조항에

,

편집물을

,

추가하여

,

이러한

,

행위를

,

상습적으로

,

경우

,

형을

,

가중하도록

,

함(안

,

제14조의2제4항

,

제5항

,

제14조의3

,

제14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