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24년

,

11월

,

시행

,

예정인

,

법률은

,

노인이

,

활동적이고

,

생산적인

,

노후생활을

,

영위할

,

있도록

,

일자리

,

사회활동의

,

기회를

,

제공함으로써

,

노인의

,

소득

,

건강

,

복지를

,

증진시키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노인

,

일자리

,

사업을

,

통한

,

노인의

,

활동을

,

‘근로’가

,

아닌

,

‘복지

,

수혜’라는

,

시각으로

,

바라보고

,

있어

,

참여

,

노인에

,

대한

,

임금이

,

최저임금보다

,

낮아지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법률에

,

노인

,

일자리의

,

임금

,

수준을

,

최저임금

,

이상으로

,

규정하여

,

노인의

,

근로의욕을

,

고취하고

,

자활을

,

촉진함으로써

,

노인

,

복리를

,

증진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