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제52조는

,

보건복지부장관은

,

보건의료서비스의

,

질적

,

향상을

,

위하여

,

관계

,

법령에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보건의료서비스에

,

대한

,

평가를

,

실시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보건의료서비스에

,

대한

,

평가의

,

취지는

,

국민에게

,

평가

,

정보를

,

제공하여

,

의료기관

,

선택에

,

도움을

,

주고

,

의료기관

,

스스로

,

높은

,

의료서비스를

,

제공하도록

,

유도하려는

,

것이므로

,

평가

,

실시뿐

,

아니라

,

평가

,

결과의

,

공개와

,

국민의

,

권리를

,

함께

,

규정할

,

필요가

,

있음

,

따라서

,

현행법에

,

국민은

,

보건의료서비스에

,

대한

,

평가

,

결과를

,

권리가

,

있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

평가

,

결과를

,

공개할

,

의무가

,

있음을

,

명시하여

,

보건의료

,

발전과

,

국민보건

,

향상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