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개...

제안이유

,

현재

,

국가연구개발과제의

,

연구데이터

,

관리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9조제1항에

,

따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시인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

따라

,

이루어지고

,

있고

,

연구개발기관은

,

중앙행정기관이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연구개발과제에

,

대하여

,

데이터관리계획을

,

수립하고

,

그에

,

따라

,

연구데이터를

,

관리하고

,

있음

,

또한

,

체계적인

,

연구데이터

,

관리를

,

위하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

기관

,

고유사업으로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을

,

구축운영하는

,

사업을

,

수행

,

중임

,

그런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

수행

,

과정에서

,

산출된

,

연구데이터

,

연구개발성과의

,

검증

,

또는

,

재현에

,

필수적인

,

데이터(이하

,

“국가연구데이터”라

,

함)에

,

관한

,

관리가

,

미흡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가연구데이터

,

관리에

,

관한

,

근거를

,

법률에

,

규정하여

,

국가연구데이터를

,

체계적으로

,

축적하고

,

이를

,

공개공유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가연구데이터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

수행

,

과정에서

,

실시하는

,

각종

,

실험

,

관찰

,

조사

,

분석

,

등을

,

통한

,

산출물을

,

광(光)

,

또는

,

전자적

,

방식으로

,

처리한

,

것으로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2조제5호에

,

따른

,

연구개발성과의

,

검증

,

또는

,

재현에

,

필수적인

,

자료

,

또는

,

정보로

,

정의함(안

,

제2조) 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3년

,

단위의

,

국가연구데이터

,

관리

,

활용

,

촉진에

,

관한

,

기본계획을

,

수립하고

,

기본계획에

,

따라

,

매년

,

연차별

,

국가연구데이터

,

관리

,

활용에

,

관한

,

시행계획을

,

수립추진하도록

,

함(안

,

제6조

,

제7조) 다

,

국가연구데이터의

,

관리

,

활용

,

촉진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소속으로

,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8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이

,

관리하는

,

국가연구데이터의

,

통합적인

,

관리와

,

연계

,

활용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

지정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 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국가연구데이터의

,

효율적인

,

등록관리

,

공동활용

,

등을

,

위하여

,

국가연구데이터

,

통합플랫폼을

,

구축운영하도록

,

함(안

,

제11조) 바

,

연구개발기관은

,

보유관리하고

,

있는

,

국가연구데이터를

,

국가연구데이터

,

통합플랫폼에

,

등록하고

,

이를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13조) 사

,

국가연구데이터의

,

표준화

,

품질관리를

,

위한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4조

,

제15조) 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국가연구데이터의

,

제공

,

활용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시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국가연구데이터의

,

중요성

,

재산적

,

가치

,

권리

,

보호의

,

필요성

,

등에

,

대한

,

사회적

,

인식을

,

개선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사업을

,

실시할

,

있도록

,

함(안

,

제18조

,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