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한민국헌법

,

전문은

,

우리

,

대한국민은

,

31운동으로

,

건립된

,

대한민국

,

임시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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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통(法統)을

,

계승한다고

,

명시하여

,

대한민국

,

임시정부의

,

수립이

,

대한민국의

,

근간임을

,

분명히

,

하고

,

있음

,

대한민국

,

임시정부는

,

국권

,

회복을

,

위하여

,

국호를

,

‘대한민국’으로

,

정하고

,

1919년

,

4월

,

11일

,

수립한

,

최초의

,

민주공화제

,

정부임

,

하지만

,

친일

,

세력은

,

일제

,

강점기

,

동안의

,

친일

,

행위를

,

정당화하거나

,

미화하기

,

위해

,

역사적

,

진실을

,

왜곡하여

,

임시정부의

,

상징성을

,

지우려

,

하고

,

있음

,

이는

,

대한민국의

,

국가

,

정체성을

,

근본적으로

,

훼손하는

,

행위임

,

왜곡된

,

친일

,

행위를

,

비판하고

,

올바른

,

역사

,

인식을

,

확립하는

,

것은

,

대한민국의

,

미래를

,

위해

,

중요한

,

과제임

,

이에

,

대한민국

,

임시정부

,

수립일인

,

4월

,

11일을

,

국경일로

,

규정함으로써

,

대한민국

,

임시정부의

,

역사적

,

의의를

,

길이

,

보전하고자

,

함(안

,

제2조제1호)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추미애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경일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56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해당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