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환경부장관이

,

상수원의

,

확보와

,

수질

,

보전을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지역을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

지정하거나

,

변경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상수원보호구역

,

관할

,

지방자치단체

,

주변지역으로

,

재산상의

,

피해를

,

입는

,

지방자치단체의

,

경우

,

주민

,

의견과

,

관계

,

지방자치단체

,

사이에

,

협의를

,

거쳐

,

상수원보호구역의

,

변경을

,

요청할

,

있는

,

절차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상수원

,

보호

,

필요에

,

따른

,

규제를

,

받는

,

상수원보호구역

,

주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주민

,

3분의

,

이상이

,

요구하거나

,

취수원

,

상황

,

수질오염

,

환경

,

변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유가

,

있는

,

경우에

,

환경부장관에게

,

상수원보호구역

,

지정

,

변경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상수원보호구역

,

지정

,

변경과

,

관련하여

,

지방자치단체

,

간의

,

협의가

,

원활하게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3항

,

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