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시행일로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위한
,조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있도록
,하였음
,이에
,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2021년
,5월
,27일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고
,3년의
,조사기간
,1년의
,조사기간
,연장을
,통해
,2025년
,5월
,26일까지
,진실규명활동을
,있게
,되었음
,그러나
,2024년
,8월
,6일
,현재
,5821건의
,진실규명
,조사가
,중으로
,남은
,9개월의
,조사기간으로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진실규명
,신청사건의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고
,진실규명
,신청기간의
,도래로
,과거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호소하고
,있어
,조사기간의
,연장과
,더불어
,진실규명
,신청기간의
,연장도
,필요한
,상황임(안
,제19조제2항
,제25조제1항)
,또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더라도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멸시효
,연장의
,필요성도
,있음(안
,제36조의2
,신설)
,다만
,신청기간
,조사기간
,연장과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위원회가
,편향된
,역사
,시각을
,가진
,조직으로
,운영될
,경우
,위원회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왜곡된
,조사로
,인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있고
,실제로
,위원회
,소속
,일부
,직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본인의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편향된
,시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업무수행과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에
,반영될
,있도록
,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본인의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있는
,자로
,구성되도록
,하여
,소속
,직원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속
,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면직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소속
,직원
,구성에
,투명성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법이
,준용하고
,있는
,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