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반민주적

,

또는

,

반인권적

,

행위에

,

의한

,

인권유린과

,

폭력학살의문사

,

사건

,

등을

,

조사하여

,

왜곡되거나

,

은폐된

,

진실을

,

밝혀내고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

함)를

,

두고

,

시행일로부터

,

2년간

,

진실규명

,

신청을

,

받도록

,

하였으며

,

위원회는

,

최초의

,

진실규명

,

조사개시

,

결정

,

이후

,

3년간

,

진실규명활동을

,

위한

,

조사

,

1년

,

이내의

,

범위에서

,

조사기간을

,

연장할

,

있도록

,

하였음

,

이에

,

위원회는

,

2020년

,

12월

,

10일부터

,

2년간

,

진실규명

,

신청을

,

받아

,

2021년

,

5월

,

27일

,

최초의

,

진실규명

,

조사개시

,

결정을

,

하였고

,

3년의

,

조사기간

,

1년의

,

조사기간

,

연장을

,

통해

,

2025년

,

5월

,

26일까지

,

진실규명활동을

,

있게

,

되었음

,

그러나

,

2024년

,

8월

,

6일

,

현재

,

5821건의

,

진실규명

,

조사가

,

중으로

,

남은

,

9개월의

,

조사기간으로는

,

피해자들이

,

요구하는

,

진실규명

,

신청사건의

,

명확하고

,

철저한

,

조사가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못할

,

우려가

,

있고

,

진실규명

,

신청기간의

,

도래로

,

과거

,

진실규명

,

신청을

,

하지

,

못한

,

피해자들이

,

추가적인

,

신청기간의

,

연장을

,

호소하고

,

있어

,

조사기간의

,

연장과

,

더불어

,

진실규명

,

신청기간의

,

연장도

,

필요한

,

상황임(안

,

제19조제2항

,

제25조제1항)

,

또한

,

진실규명이

,

이루어지더라도

,

국가배상

,

청구권의

,

소멸시효

,

도과로

,

인해

,

피해자들이

,

실효적인

,

손해배상을

,

받지

,

못하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어

,

피해자들의

,

권익을

,

보호하기

,

위한

,

소멸시효

,

연장의

,

필요성도

,

있음(안

,

제36조의2

,

신설)

,

다만

,

신청기간

,

조사기간

,

연장과

,

소멸시효

,

문제를

,

해결하더라도

,

위원회가

,

편향된

,

역사

,

시각을

,

가진

,

조직으로

,

운영될

,

경우

,

위원회의

,

설립

,

취지와는

,

달리

,

왜곡된

,

조사로

,

인해

,

진실규명이

,

이루어지지

,

않는

,

문제가

,

발생할

,

있고

,

실제로

,

위원회

,

소속

,

일부

,

직원이

,

아무런

,

법적

,

근거도

,

없이

,

본인의

,

얼굴도

,

드러내지

,

않은

,

편향된

,

시각으로

,

조사를

,

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위원회의

,

투명성

,

확보를

,

통한

,

공정한

,

업무수행과

,

다양한

,

의견이

,

위원회에

,

반영될

,

있도록

,

위원회

,

소속

,

직원들은

,

본인의

,

성명

,

직위

,

얼굴을

,

공개하고

,

직무를

,

수행할

,

있는

,

자로

,

구성되도록

,

하여

,

소속

,

직원에게

,

최소한의

,

책임감을

,

부여하고

,

소속

,

직원이

,

이러한

,

의무를

,

위반할

,

경우에는

,

면직할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위원회의

,

소속

,

직원

,

구성에

,

투명성을

,

부여하고자

,

함(안

,

제16조의2

,

신설)

,

현행법이

,

준용하고

,

있는

,

타법의

,

개정

,

사항을

,

반영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4항

,

제9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