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보호(제3장)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4장)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노동자의 임신 출산 및 육아에 ...

제안이유

,

현행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은

,

모성보호(제3장)

,

일가정

,

양립

,

지원(제4장)에

,

관한

,

다양한

,

규정을

,

두고

,

있으나

,

노동자의

,

임신

,

출산

,

육아에

,

관한

,

다양한

,

제반

,

문제를

,

안정적으로

,

점검해결하고

,

배우자의

,

지원을

,

확대하기에는

,

역부족이라는

,

지적이

,

끊이지

,

않아

,

왔음

,

여성의

,

권리신장뿐

,

아니라

,

남성의

,

육아

,

참여

,

증진

,

기업의

,

가족친화적

,

문화

,

조성

,

궁극적으로

,

우리

,

사회

,

전체의

,

삶의

,

향상과

,

지속가능성을

,

위하여

,

일가정

,

양립을

,

위한

,

제도개선이

,

시급함

,

이에

,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

출산휴가

,

등을

,

더욱

,

마음

,

놓고

,

사용할

,

있는

,

여건을

,

조성하고

,

육아휴직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가족돌봄휴직

,

등을

,

보다

,

두텁게

,

지원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배우자

,

출산휴가육아휴직

,

등을

,

사용한

,

근로자에

,

대하여

,

금지되는

,

불이익조치의

,

종류로

,

‘해고나

,

밖의

,

불리한

,

처우’뿐

,

아니라

,

감봉

,

전근

,

직무미부여

,

직무재배치

,

제14조(직장

,

성희롱

,

발생

,

조치)

,

성폭력방지법부패방지법

,

등이

,

예시하는

,

불이익조치의

,

종류를

,

추가하여

,

법체계의

,

통일성을

,

제고하고

,

직장

,

휴가휴직

,

사용권을

,

두텁게

,

보호함(안

,

제2조

,

제14조제6항

,

등) 나

,

난임치료휴가를

,

사용한

,

근로자에

,

대해서도

,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

지급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8조제1항) 다

,

배우자

,

출산휴가

,

기간을

,

근로일

,

기준

,

10일에서

,

20일로

,

상향하고

,

배우자

,

출산휴가를

,

청구한

,

시기에

,

청구한

,

기간대로

,

사용할

,

있도록

,

하며

,

사업주의

,

명시적

,

허용이

,

없어도

,

청구

,

다음

,

자동으로

,

휴가가

,

개시된

,

것으로

,

보도록

,

함(안

,

제18조의2제1항

,

제2항) 라

,

배우자

,

출산휴가의

,

신청

,

기한을

,

출산

,

90일

,

이내에서

,

출산

,

120일

,

이내로

,

확대하고

,

배우자

,

출산휴가

,

사용

,

시의

,

기간

,

분할도

,

3회까지

,

가능하게

,

함(안

,

제18조의2제5항

,

제6항) 마

,

유급

,

난임치료휴가의

,

법정일수를

,

연간

,

3일에서

,

10일로

,

상향하고

,

이를

,

근속기간에

,

포함하게

,

하며

,

업무

,

처리자의

,

비밀누설

,

금지의무를

,

규정함(안

,

제18조의3) 바

,

육아휴직의

,

법정기간을

,

1년에서

,

2년으로

,

상향하고

,

사업주의

,

명시적

,

허용이

,

30일

,

이상

,

없으면

,

근로자가

,

신청한

,

대로

,

육아휴직이

,

허용된

,

것으로

,

보도록

,

함(안

,

제19조제2항

,

본문

,

제19조제3항) 사

,

부모가

,

같은

,

자녀를

,

대상으로

,

각각

,

육아휴직을

,

3개월

,

이상

,

사용하거나

,

한부모

,

노동자인

,

경우에는

,

육아휴직을

,

6개월

,

이내에서

,

추가로

,

사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19조제2항

,

단서) 아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을

,

신청할

,

있는

,

자녀의

,

나이

,

학년을

,

종전의

,

‘만

,

8세

,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

2학년

,

이하’에서

,

‘만

,

12세

,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

6학년

,

이하’까지

,

확대하고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의

,

기간도

,

1년에서

,

2년으로

,

상향하며

,

미사용

,

육아휴직

,

기간이

,

있는

,

경우에는

,

기간의

,

배를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

,

기간에

,

가산하도록

,

함(안

,

제19조의2) 자

,

가족돌봄휴직의

,

사용

,

가능

,

사유에

,

자녀의

,

양육을

,

추가하고

,

감염병

,

감염

,

보육교육기관의

,

휴업

,

등으로

,

인한

,

가족돌봄휴직

,

사용

,

최초

,

30일을

,

유급으로

,

보장하도록

,

함(안

,

제22조의2)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용우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57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