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보호(제3장)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4장)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노동자의 임신 출산 및 육아에 ...
제안이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보호(제3장)
,일가정
,양립
,지원(제4장)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노동자의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제반
,문제를
,안정적으로
,점검해결하고
,배우자의
,지원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음
,여성의
,권리신장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
,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이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더욱
,마음
,놓고
,사용할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휴직
,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의
,종류로
,‘해고나
,밖의
,불리한
,처우’뿐
,아니라
,감봉
,전근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제14조(직장
,성희롱
,발생
,조치)
,성폭력방지법부패방지법
,등이
,예시하는
,불이익조치의
,종류를
,추가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직장
,휴가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호함(안
,제2조
,제14조제6항
,등)
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1항)
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근로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청구한
,기간대로
,사용할
,있도록
,하며
,사업주의
,명시적
,허용이
,없어도
,청구
,다음
,자동으로
,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2항)
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
,기한을
,출산
,90일
,이내에서
,출산
,120일
,이내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의
,기간
,분할도
,3회까지
,가능하게
,함(안
,제18조의2제5항
,제6항)
마
,유급
,난임치료휴가의
,법정일수를
,연간
,3일에서
,10일로
,상향하고
,이를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하며
,업무
,처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의3)
바
,육아휴직의
,법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고
,사업주의
,명시적
,허용이
,30일
,이상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허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본문
,제19조제3항)
사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단서)
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있는
,자녀의
,나이
,학년을
,종전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자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가능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감염병
,감염
,보육교육기관의
,휴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참고사항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