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고 고용보험법은 그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

제안이유

,

현행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은

,

모성보호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다양한

,

규정을

,

두고

,

있고

,

고용보험법은

,

그에

,

따라

,

육아휴직

,

급여

,

출산전후휴가

,

급여

,

등을

,

지급하도록

,

되어

,

있으나

,

노동자의

,

임신

,

출산

,

육아에

,

관한

,

다양한

,

제반

,

문제를

,

안정적으로

,

점검해결하고

,

배우자의

,

지원을

,

확대하기에는

,

역부족이라는

,

지적이

,

끊이지

,

않아

,

왔음

,

여성의

,

권리신장뿐

,

아니라

,

남성의

,

육아

,

참여

,

증진

,

기업의

,

가족친화적

,

문화

,

조성

,

궁극적으로

,

우리

,

사회

,

전체의

,

삶의

,

향상과

,

지속가능성을

,

위하여

,

일가정

,

양립을

,

위한

,

제도개선이

,

시급함

,

이에

,

육아휴직

,

급여액을

,

상향하여

,

아이를

,

낳은

,

부모의

,

생계를

,

더욱

,

안정적으로

,

지원하고

,

난임치료휴가배우자

,

출산휴가를

,

더욱

,

마음

,

놓고

,

사용할

,

있도록

,

출산전후휴가

,

급여의

,

지급대상을

,

확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현행법령상

,

통상임금의

,

80%로

,

되어

,

있는

,

육아휴직

,

급여액을

,

통상임금의

,

100%로

,

상향하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간이

,

지나면

,

통상임금의

,

80%로

,

있도록

,

함(안

,

제70조제4항) 나

,

피보험자인

,

노동자가

,

법에

,

따른

,

우선지원

,

대상기업에

,

속한

,

경우

,

난임치료휴가를

,

사용한

,

기간에

,

대해서도

,

출산전후휴가

,

급여를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75조

,

등) 다

,

피보험자인

,

노동자가

,

법에

,

따른

,

우선지원

,

대상기업에

,

속한

,

경우

,

배우자

,

출산휴가

,

사용

,

출산전후휴가

,

급여의

,

지급일수를

,

‘최초

,

5일’에서

,

‘배우자

,

출산휴가

,

기간

,

전체’로

,

확대함(안

,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용우의원이

,

대표발의한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57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