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2023...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온라인

,

전자상거래의

,

급증으로

,

온라인

,

플랫폼(통신판매중개

,

등을

,

전자적으로

,

지원하는

,

응용프로그램)이

,

우리

,

경제에

,

미치는

,

영향력이

,

커지고

,

있음

,

실제로

,

2023년

,

기준

,

온라인

,

전자상거래

,

시장

,

규모가

,

2017년에

,

비해

,

25배

,

가까이

,

급증한

,

230조

,

원에

,

달할

,

정도로

,

소비자와

,

소상공인의

,

온라인

,

플랫폼을

,

이용한

,

거래가

,

날로

,

증가하고

,

있음

,

한편

,

디지털

,

경제의

,

속성상

,

네트워크

,

효과가

,

작용하여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

,

사업자의

,

우월적

,

지위가

,

강화하고

,

있는

,

반면

,

플랫폼

,

서비스를

,

이용하는

,

중소기업과

,

소상공인

,

소비자의

,

피해

,

가능성에

,

우려의

,

목소리가

,

높은

,

가운데

,

최근

,

위메프

,

사태

,

등이

,

발생하였음

,

특히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자(입점

,

판매자)들의

,

판매대금을

,

다른

,

기업

,

매입

,

자금으로

,

유용하는

,

판매대금

,

정산

,

지연과

,

갑작스러운

,

기업회생신청으로

,

물의를

,

빚은

,

위메프

,

사태는

,

입점

,

판매자와

,

소비자를

,

보호하기

,

위한

,

최소한의

,

법적

,

장치가

,

절실히

,

필요함을

,

방증함

,

그러나

,

현재

,

온라인

,

플랫폼을

,

이용한

,

전자상거래

,

중개거래의

,

경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거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이

,

적용되지

,

않고

,

있어

,

표준계약서

,

상생협약과

,

같은

,

공정한

,

거래

,

질서

,

확립

,

또한

,

온라인

,

플랫폼에

,

적용할

,

있는

,

법적

,

근거가

,

마련되지

,

않고

,

있음

,

이에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

,

사업자를

,

대규모

,

유통업자로

,

규정하여

,

판촉비

,

전가

,

배타적

,

거래

,

강요

,

보복조치

,

등의

,

불공정

,

경쟁제한적

,

행위를

,

금지하고

,

소비자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

,

사업자를

,

보호하는

,

동시에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

,

거래

,

사업자는

,

소비자가

,

구매를

,

확정한

,

날부터

,

5일

,

내에

,

온라인

,

판매

,

사업자에게

,

판매대금을

,

지급하게

,

하여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

,

사업자가

,

온라인

,

판매

,

사업자의

,

판매

,

대금의

,

유용

,

가능성을

,

막고

,

적기에

,

대금을

,

지급하게

,

하여

,

중소

,

기업

,

소상공인

,

온라인

,

판매

,

사업자의

,

안정적이고

,

공정한

,

온라인

,

플랫폼

,

거래질서를

,

확립하려

,

함(안

,

제2조의2

,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