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주민등록법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정당 등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

제안이유

,

현행

,

주민등록법은

,

선거기간

,

인터넷

,

언론사정당

,

등이

,

해당

,

인터넷

,

사이트에

,

선거에

,

관한

,

의견게시를

,

하려는

,

자의

,

실명

,

여부를

,

확인하여

,

있도록

,

하고

,

있으나

,

이의

,

근거가

,

공직선거법

,

관련

,

조항의

,

위헌

,

판결(2018헌마456

,

병합)에

,

따라

,

주민등록법

,

해당

,

조항의

,

삭제가

,

필요함

,

또한

,

행정안전부는

,

대국민

,

온라인

,

행정

,

서비스

,

제공을

,

위하여

,

주민등록

,

진위확인

,

서비스를

,

제공하고

,

있는데

,

현행

,

개인정보

,

보호법은

,

주민등록번호

,

처리

,

근거를

,

대통령령

,

이상에

,

규정하도록

,

하고

,

있는바

,

법률에

,

근거를

,

명시할

,

필요가

,

있음 주요내용

,

공직선거법에

,

따른

,

‘인터넷

,

실명제’

,

지원을

,

위한

,

주민등록사항

,

진위확인

,

관련

,

조항을

,

삭제(안

,

제35조제1호)

,

전자정부서비스

,

제공

,

본인여부

,

확인을

,

위한

,

주민등록사항

,

진위확인의

,

법률상

,

근거를

,

마련(안

,

제35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