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인구감소지역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행정안전부장관이

,

인구감소지역에

,

대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지방교부세를

,

특별지원할

,

있도록

,

하고

,

있고

,

동법

,

시행령에서

,

인구감소지역의

,

시장군수구청장이

,

시군구기본계획

,

시행계획과

,

관련된

,

특별한

,

재정수요에

,

대해

,

특별교부세

,

교부를

,

신청하는

,

경우

,

이를

,

심사하여

,

교부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인구감소지역의

,

인구

,

유입과

,

경제활성화를

,

촉진하기

,

위해서는

,

주거교통

,

등의

,

인프라

,

확충이

,

필요하며

,

이를

,

위해서는

,

지방교부세

,

특별지원

,

외에

,

추가적인

,

재정

,

지원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시군구기본계획을

,

수립하는

,

경우

,

주거교통기반의

,

확충에

,

관한

,

사항

,

등을

,

고려하도록

,

하고

,

시군구기본계획

,

시행계획

,

등에

,

따른

,

사업에

,

대한

,

국가의

,

보조금은

,

보조금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제10조에

,

따른

,

차등보조율과

,

다른

,

법률에

,

따른

,

보조율에도

,

불구하고

,

이를

,

인상하여

,

지원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2항

,

제1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