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남북

,

이산가족을

,

현재

,

군사분계선

,

이남지역과

,

군사분계선

,

이북지역으로

,

흩어져

,

있는

,

8촌

,

이내의

,

친척인척

,

배우자

,

또는

,

배우자이었던

,

자로

,

규정하고

,

있는데

,

“흩어져

,

있다”라는

,

의미가

,

명확하지

,

아니하여

,

남북

,

이산가족의

,

정확한

,

범위를

,

규정함에

,

혼란이

,

있음

,

또한

,

남한이

,

아닌

,

해외에

,

거주하는

,

재외동포의

,

경우

,

남북분단으로

,

인한

,

이산의

,

아픔을

,

겪은

,

이산가족이더라도

,

현행법에

,

따른

,

남북

,

이산가족으로

,

인정받지

,

못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개선책

,

마련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남북

,

이산가족의

,

정의

,

“흩어져

,

있는”을

,

“흩어져

,

거주하고

,

있는”으로

,

보다

,

명확히

,

규정하고

,

재외동포기본법에

,

따른

,

재외동포도

,

남북

,

이산가족의

,

범위에

,

포함시킴으로써

,

국가의

,

지원을

,

받을

,

있는

,

이산가족의

,

폭을

,

넓히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