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2년 10월 6일 진상규명조사 개시를 결정함 그러나 현재 여순사건 위원회에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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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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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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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

명예회복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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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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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

2022년

,

10월

,

6일

,

진상규명조사

,

개시를

,

결정함

,

그러나

,

현재

,

여순사건

,

위원회에

,

전체

,

신고

,

접수된

,

7465건

,

처리된

,

건은

,

710건에

,

불과함

,

현행법상

,

여순사건

,

위원회는

,

2024년

,

10월

,

5일까지

,

진상규명조사와

,

관련된

,

자료의

,

수집

,

분석을

,

완료해야

,

하는

,

상황으로

,

기간

,

연장

,

없이는

,

사건

,

처리를

,

완료하는

,

것이

,

사실상

,

불가능함

,

이러한

,

여순사건

,

위원회의

,

낮은

,

사건

,

처리율을

,

개선하기

,

위해서는

,

국회의

,

적극적인

,

관리감독이

,

필요함

,

현행법상

,

여순사건

,

위원회에

,

관한

,

별도의

,

관리감독

,

규정이

,

없어

,

위원회

,

운영이

,

제대로

,

이뤄지지

,

못하더라도

,

견제하거나

,

시정할

,

방안이

,

없는

,

실정임

,

진실화해를

,

위한

,

과거사정리

,

기본법

,

518민주화운동

,

진상규명을

,

위한

,

특별법

,

유사

,

입법례는

,

관련

,

위원회가

,

국회에

,

매년

,

위원회

,

활동을

,

보고하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여순사건

,

위원회는

,

2022년부터

,

지금까지

,

9회만

,

개최되었고

,

6회가

,

서면

,

회의로

,

되는

,

제대로

,

운영이

,

이뤄지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국회에

,

인사추천권을

,

배분해

,

견제와

,

균형을

,

통한

,

위원회의

,

기능

,

강화를

,

모색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나오고

,

있음

,

이에

,

위원회의

,

진상규명을

,

위한

,

신고

,

접수

,

기간

,

진상규명조사

,

기간을

,

연장하고

,

위원회에

,

관한

,

국회의

,

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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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여

,

여수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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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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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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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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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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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

신고

,

접수기간을

,

실무위원회가

,

구성을

,

마친

,

날부터

,

4년

,

이내로

,

연장함(안

,

제5조제2항) 나

,

진상규명조사

,

자료

,

수집분석

,

완료시기

,

기한을

,

최초

,

진상규명조사

,

개시일로부터

,

5년

,

이내로

,

연장함(안

,

제7조제1항) 다

,

국회가

,

추천하는

,

6명을

,

여순사건

,

위원회의

,

위원으로

,

임명하거나

,

위촉하도록

,

함(안

,

제3조제4항

,

제3조제5항)

,

,

위원회가

,

활동경과를

,

매년

,

1회

,

국회

,

소관

,

상임위원회에

,

보고하도록

,

함(안

,

제9조제1항

,

제9조제2항) 마

,

위원회에

,

독립적

,

업무

,

수행

,

정치적

,

중립성과

,

객관성을

,

유지해야

,

책무를

,

명시함(안

,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