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30조제2항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민투표권자를

,

19세

,

이상의

,

국민으로

,

규정하고

,

있는데

,

헌법

,

제130조제2항은

,

헌법개정안을

,

국민투표에

,

붙여

,

‘국회의원선거권자’

,

과반수의

,

투표와

,

투표자

,

과반수의

,

찬성을

,

얻도록

,

하고

,

있어

,

국민투표권자와

,

국회의원선거권자를

,

일치시키고

,

있음

,

한편

,

2020

,

14

,

공직선거법이

,

개정되어

,

국회의원

,

선거를

,

비롯한

,

모든

,

공직선거의

,

선거권

,

연령이

,

19세에서

,

18세로

,

하향됨에

,

따라

,

현행법의

,

국민투표권

,

조항은

,

헌법의

,

관련

,

규정과

,

체계가

,

맞지

,

않음

,

이에

,

국민투표권자를

,

국회의원의

,

선거권이

,

있는

,

국민으로

,

변경함으로써

,

헌법과

,

체계정합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