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Deep Fake)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제안이유
,주요내용
,딥페이크(Deep
,Fake)란
,사람을
,대상으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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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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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기술로
,영화제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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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이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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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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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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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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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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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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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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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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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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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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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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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