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공공디자인의

,

진흥을

,

위하여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과

,

협의를

,

거쳐

,

5년마다

,

공공디자인

,

진흥

,

종합계획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국가기관등의

,

장이

,

공공디자인사업을

,

추진할

,

때에

,

기준으로

,

삼는

,

공공디자인사업

,

시행의

,

원칙을

,

규정하고

,

있음

,

보행안전시설물과

,

안내시설물

,

공공디자인이

,

적용된

,

공공시설물은

,

국민의

,

일상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

,

있으나

,

고령자나

,

장애인

,

사회적

,

약자가

,

손쉽게

,

이용하고

,

정보를

,

얻기에는

,

아직

,

사용자

,

중심의

,

설계가

,

부족하고

,

공공시설물마다

,

소관

,

부처가

,

다르다는

,

한계점이

,

있음

,

이에

,

공공디자인

,

진흥

,

종합계획에

,

사회적

,

약자를

,

위한

,

공공디자인

,

구현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하도록

,

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공공디자인사업을

,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

관계기관과

,

협의하여

,

일관된

,

지침을

,

마련하고

,

시행하도록

,

함으로써

,

사회적약자가

,

공공시설물을

,

편리하고

,

안전하게

,

이용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3항제6호

,

제6조의2

,

제10조제6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