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비밀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위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거쳐 통신제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전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통신비밀보호와

,

통신의

,

자유

,

신장을

,

위하여

,

범죄수사를

,

위한

,

경우에

,

법원의

,

허가를

,

거쳐

,

통신제한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

제공을

,

허용하고

,

있으나

,

현행

,

전기통신사업법에

,

따르면

,

수사기관이

,

법원의

,

허가

,

없이도

,

전기통신

,

이용자의

,

성명

,

등을

,

제공받을

,

있음

,

이처럼

,

통신이용자

,

정보의

,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서

,

법원의

,

허가

,

없이

,

제공할

,

있게

,

되어

,

있어

,

규정

,

위치가

,

법체계상

,

맞지

,

않고

,

개인

,

정보가

,

과도하게

,

침해될

,

우려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수사기관

,

정보기관

,

등이

,

제공받은

,

통신사실확인자료나

,

통신이용자

,

정보

,

등을

,

계속적으로

,

관리

,

보관하면서

,

본래의

,

목적

,

외에

,

사용하여

,

개인의

,

사생활과

,

기본권을

,

침해할

,

우려가

,

있다는

,

지적이

,

꾸준히

,

제기되어

,

왔음

,

이에

,

전기통신사업법에

,

규정된

,

통신이용자정보

,

제공에

,

관한

,

제반

,

규정을

,

통신비밀보호법에

,

옮겨

,

규정하고

,

통신이용자정보의

,

제공은

,

법원의

,

허가에

,

의해

,

가능하게

,

하며

,

법에

,

규정된

,

목적

,

이외에

,

사용하는

,

것을

,

금지하고

,

이용

,

목적을

,

달성한

,

경우

,

즉각

,

폐기하도록

,

규정하여

,

국민의

,

기본권을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2조

,

제3조

,

제12조

,

제13조

,

등)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균택의원이

,

대표발의한

,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59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