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

제안이유

,

현행법은

,

65세

,

이상

,

노인

,

소득하위

,

70%에

,

해당하는

,

사람에게

,

기초연금을

,

지급하도록

,

하고

,

있고

,

기준연금액은

,

매년

,

전년도의

,

기준연금액에

,

물가변동률을

,

반영하여

,

산정하고

,

있음

,

한편

,

2014년

,

기초연금

,

시행

,

이후

,

우리나라의

,

노인빈곤율은

,

감소하고

,

있으나(’14년

,

445%→’22년

,

381%)

,

여전히

,

OECD

,

회원국

,

최고

,

수준의

,

노인빈곤율을

,

보이는

,

노인빈곤

,

문제가

,

아직

,

심각한

,

수준으로

,

노인빈곤의

,

실질적

,

해결을

,

위해

,

기준연금액을

,

인상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많은

,

상황임

,

또한

,

복수국적자

,

외국에서

,

오랜

,

기간

,

생활하다

,

국내에

,

입국하여

,

거주하는

,

사람들의

,

경우

,

국내에

,

거주하면서

,

납세의

,

의무를

,

성실히

,

이행한

,

국민들과의

,

형평성

,

문제로

,

인해

,

국내에

,

일정

,

기간

,

이상

,

거주한

,

사람들에

,

대해

,

기초연금을

,

지급할

,

필요성이

,

지적되는

,

상황임

,

이와

,

함께

,

국외에

,

소득이나

,

재산을

,

보유하고

,

있는

,

사람이

,

국내에

,

보유한

,

소득과

,

재산이

,

적다는

,

이유로

,

기초연금을

,

수급하여

,

부정수급

,

우려도

,

지적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기초연금법일부개정을

,

통해

,

거주요건을

,

추가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람에

,

대해서는

,

기초연금을

,

지급받기

,

위해

,

국내에

,

일정

,

기간

,

이상

,

거주할

,

것을

,

요구하고

,

국외에

,

소득이나

,

재산을

,

보유한

,

사람들에

,

대해서는

,

신고

,

의무를

,

부과하며

,

노인소득

,

하위

,

30%의

,

2026년

,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을

,

40만원으로

,

하위

,

50%의

,

2027년

,

기준연금액을

,

40만원으로

,

인상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람

,

19세

,

이후

,

국내에

,

7년

,

이상

,

거주하지

,

않은

,

사람에게는

,

기초연금을

,

지급하지

,

않음(안

,

제3조) 나

,

노인소득

,

하위

,

30%에게는

,

2026년부터

,

40만원

,

하위

,

50%에게는

,

2027년부터

,

40만원의

,

기준연금액을

,

적용함(안

,

제5조의2)

,

기초연금을

,

신청하려는

,

사람과

,

배우자가

,

국외에

,

소득

,

또는

,

재산을

,

보유하고

,

있는

,

경우

,

신고의무를

,

부과함(안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