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의무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시행규칙에

,

따라

,

사업주는

,

유해위험한

,

작업을

,

하는

,

근로자에게

,

안전모

,

안전화

,

보호구를

,

지급하여야

,

그런데

,

이러한

,

의무규정이

,

법률이

,

아닌

,

시행규칙에

,

근거하고

,

있어

,

사업주에

,

대한

,

규범력이

,

약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한편

,

근로자의

,

성별

,

신체

,

특징에

,

따라

,

착용이

,

가능한

,

보호구의크기

,

등이

,

다름에도

,

현행

,

시행규칙에는

,

이러한

,

조건들을

,

고려하여

,

보호구를

,

지급하도록

,

규정하지

,

않아

,

여성

,

또는

,

체구가

,

작은

,

근로자

,

등이

,

안전에

,

취약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사업주의

,

보호구

,

지급

,

의무

,

규정을

,

법률에

,

직접

,

명시하고

,

근로자의

,

성별

,

신체적

,

조건

,

등을

,

고려하여

,

적합한

,

보호구를

,

지급하도록

,

함으로써

,

모든

,

근로자가

,

안전한

,

환경에서

,

근로할

,

있는

,

여건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4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