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1만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65%
,증가하였고
,압수된
,마약류는
,1700%
,이상
,급증하는
,마약이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마약류단속은
,경찰검찰해양경찰청관세청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의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수사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마약
,인지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인력부족
,수사권제한
,등으로
,마약류사범
,수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을
,총괄하는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특성상
,주로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밀수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그리고
,마약류사범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