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안마사는

,

장애인복지법에

,

따른

,

시각장애인

,

안마사의

,

업무한계에

,

따라

,

물리적

,

시술에

,

관한

,

교육과정을

,

마치거나

,

안마수련기관에서

,

2년

,

이상의

,

안마수련과정을

,

마친

,

사람이

,

시도지사에게

,

안마사

,

자격인정을

,

받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상

,

의료인

,

간호조무사

,

등이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면허를

,

받거나

,

자격을

,

인정받는

,

것과는

,

달리

,

안마사는

,

시도지사로부터

,

자격을

,

인정받고

,

있어

,

안마사

,

자격의

,

통일된

,

기준

,

마련과

,

엄격한

,

자격

,

관리가

,

어렵다는

,

의견이

,

있음

,

한편

,

현행법은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가

,

관계

,

법령에

,

따라

,

시행하는

,

장애인일자리

,

사업을

,

수행하는

,

자가

,

사업

,

수행과정에서

,

안마사를

,

고용할

,

있도록

,

하고

,

있는데

,

장애인일자리

,

사업

,

시행

,

주체에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

,

이외에도

,

공공기관을

,

포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안마사의

,

자격인정

,

주체를

,

시도지사에서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

변경하고

,

장애인일자리

,

사업

,

시행

,

주체에

,

공공기관을

,

포함하도록

,

하는

,

안마사

,

자격

,

인정제도

,

운영상의

,

미비점을

,

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