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그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가맹점사업자는

,

계약갱신요구권을

,

최초

,

가맹계약기간을

,

포함한

,

전체

,

가맹계약기간이

,

10년을

,

초과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행사할

,

있음

,

그런데

,

일부

,

가맹본부에서

,

10년이

,

초과한

,

가맹점사업자를

,

대상으로

,

‘기업방침의

,

변화와

,

가맹계약에

,

대한

,

입장차이’

,

등을

,

이유로

,

일방적으로

,

계약

,

갱신의

,

거절을

,

통보하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음

,

매년

,

계약갱신을

,

무기로

,

불이익을

,

강요하며

,

가맹본부에

,

비판적인

,

가맹점사업자에

,

대한

,

보복조치

,

길들이기

,

단체활동

,

방해수단으로

,

악용될

,

여지가

,

크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계약갱신요구권의

,

기간을

,

없애

,

가맹본부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갱신거절을

,

없도록

,

하여

,

가맹점사업자의

,

권리를

,

보장하는

,

기여하려

,

함(안

,

제13조제2항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