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또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구단위계획으로

,

용도지역이

,

변경되어

,

용적률이

,

높아지거나

,

건축제한이

,

완화되는

,

경우

,

등에는

,

토지가치

,

상승분의

,

범위에서

,

공공시설등의

,

부지

,

제공

,

또는

,

설치제공하거나

,

설치비용을

,

납부(이하

,

“공공기여”)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공공기여의

,

요건이

,

되는

,

‘용도지역

,

변경’에

,

대하여

,

제36조제1항제1호

,

간의

,

용도지역

,

변경이라고

,

명시하여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

변경의

,

경우에만

,

공공기여

,

대상이

,

되는

,

것으로

,

해석되고

,

있는

,

상황임

,

그러나

,

현행법에서

,

정한

,

용도지역은

,

시행령에

,

의해

,

세분화되고

,

지구단위계획

,

지정

,

세분화된

,

용도지역

,

변경으로

,

용적률

,

또는

,

건축제한이

,

완화되는

,

경우가

,

빈번하게

,

일어나고

,

있는데

,

이러한

,

경우에도

,

개발이익의

,

일정부분을

,

공공으로

,

환수하기

,

위하여

,

공공기여의

,

요건인

,

‘용도지역

,

변경’의

,

범위를

,

확대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공공기여의

,

요건이

,

되는

,

용도지역의

,

변경을

,

세분한

,

용도지역

,

변경을

,

포함하는

,

것으로

,

명시함으로써

,

세분한

,

용도지역

,

변경으로

,

개발이익이

,

발생하는

,

경우에도

,

공공기여를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