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중요한

,

안건의

,

심사와

,

국정감사

,

국정조사에

,

필요한

,

경우

,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

증언진술을

,

청취하고

,

증거를

,

채택하기

,

위하여

,

위원회

,

의결로

,

청문회를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청문회의

,

개회

,

요건

,

절차

,

공개

,

여부만을

,

규정할

,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

증언진술을

,

청취할

,

있는

,

시간

,

등에

,

대해서는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결과

,

지나친

,

증언진술

,

요구로

,

증인감정인참고인의

,

인권이

,

침해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청문회가

,

목적을

,

달성하는

,

한도

,

내에서

,

이루어져야

,

함을

,

명시하고

,

원칙적으로

,

청문회를

,

청문회

,

개회일

,

12시

,

이전에

,

종료하도록

,

함으로써

,

청문회

,

제도의

,

실효성

,

제고와

,

증인감정인참고인

,

보호

,

간의

,

균형을

,

도모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