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금융회사등에

,

종사하는

,

자는

,

명의인의

,

서면상의

,

요구나

,

동의를

,

받지

,

않고서는

,

거래정보등을

,

타인에게

,

제공하거나

,

누설할

,

없도록

,

금융거래의

,

비밀보장을

,

명시하고

,

있음

,

다만

,

법원의

,

제출명령

,

또는

,

법관이

,

발부한

,

영장에

,

따른

,

거래정보등은

,

사용

,

목적에

,

필요한

,

최소한의

,

범위에서

,

제공하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금융회사등은

,

거래정보를

,

제공한

,

경우

,

제공한

,

날부터

,

10일

,

이내에

,

제공한

,

거래정보등의

,

주요

,

내용

,

사용

,

목적

,

제공받은

,

제공일

,

등을

,

서면으로

,

통보하도록

,

의무화하고

,

있으며

,

증거

,

인멸

,

증인

,

위협

,

공정한

,

사법절차의

,

방해할

,

우려가

,

명백할

,

경우

,

등에는

,

최장

,

1년

,

통보를

,

유예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이러한

,

수사기관의

,

계좌추적은

,

개인정보를

,

광범위하게

,

침해할

,

우려가

,

있으나

,

현행

,

서면

,

통보는

,

사실상

,

요식행위에

,

그쳐

,

명의인은

,

압수수색

,

사유나

,

경위

,

등을

,

제대로

,

알기가

,

어려운

,

만큼

,

개선의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금융기관등은

,

수사기관에

,

거래정보등을

,

제공한

,

경우

,

제공된

,

정보의

,

기간

,

제출명령

,

또는

,

영장

,

발부

,

사유

,

통보유예

,

사유

,

등을

,

명의인에게

,

서면

,

통보하도록

,

하여

,

사후적

,

조치로서

,

국민의

,

권리를

,

보장하고자

,

함(안

,

제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