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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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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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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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어
,있으며
,최근의
,인구구조가구특성
,소득수준의
,변화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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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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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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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가구특성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