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하도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민의

,

쾌적하고

,

살기

,

좋은

,

생활을

,

위한

,

최소한의

,

주거

,

수준

,

지표로서

,

최저주거기준을

,

국토교통부장관이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설정공고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

,

최저주거기준은

,

2011년에

,

설정공고된

,

이후

,

사회적경제적인

,

여건의

,

변화를

,

반영한

,

새로운

,

기준을

,

제시하지

,

못하고

,

있고

,

가구구성별

,

최소

,

주거면적이

,

낮게

,

설정되어

,

있으며

,

최근의

,

인구구조가구특성

,

소득수준의

,

변화를

,

제대로

,

반영하지

,

못하고

,

있어

,

주거의

,

질을

,

나타내는

,

적정지표로

,

작용하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최저주거기준에서

,

정하고

,

있는

,

가구구성별

,

최소

,

주거면적의

,

하한을

,

법률에

,

직접

,

규정하고

,

최저주거기준은

,

인구구조가구특성

,

소득수준의

,

변화

,

등에

,

따라

,

적정성이

,

유지되도록

,

명시함으로써

,

최저주거기준이

,

주거의

,

질적

,

판단을

,

위한

,

적절한

,

지표로

,

기능하여

,

국민의

,

쾌적한

,

주거수준

,

향상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3항

,

제17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