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부근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자동차 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 원인을 두고 운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서울시청

,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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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

자동차

,

급발진

,

사고로

,

9명의

,

사망자가

,

나오는

,

자동차

,

가속

,

사고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음

,

그러나

,

사고

,

원인을

,

두고

,

운전자의

,

과실

,

또는

,

혼동에

,

의한

,

것인지

,

아니면

,

차량의

,

결함

,

때문인지

,

운전자와

,

제작사

,

간에

,

입장

,

차이가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자동차

,

급발진

,

사고의

,

원인이

,

운전자의

,

과실일

,

경우

,

대부분은

,

가속

,

페달을

,

브레이크

,

페달로

,

착각하는

,

페달

,

오조작

,

때문일

,

가능성이

,

매우

,

높음

,

자동차

,

급발진

,

사고의

,

정확한

,

원인

,

규명과

,

페달

,

오조작으로

,

인한

,

사고

,

예방을

,

위해

,

페달영상기록장치와

,

페달오조작방지장치

,

첨단안전장치의

,

장착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강하게

,

대두되고

,

있음

,

특히

,

일본의

,

경우

,

교통사고

,

예방을

,

위해

,

2022년부터

,

신차에

,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

부착을

,

의무화했음

,

이에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

하여금

,

국토교통부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페달영상기록장치와

,

페달오조작방지장치

,

교통사고의

,

방지

,

사고의

,

원인규명에

,

필요한

,

첨단안전장치를

,

장착하도록

,

의무화하려는

,

것임

,

또한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

하여금

,

첨단안전장치의

,

개발을

,

위한

,

보조금

,

장치의

,

장착

,

확대를

,

위한

,

장착비용

,

등을

,

지원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