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함)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등이 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정보통신망을

,

통하여

,

정확한

,

사실관계를

,

오인하도록

,

조작된

,

정보(이하

,

“허위조작정보”라

,

함)

,

인공지능

,

기술

,

등을

,

이용하여

,

만든

,

가상의

,

정보

,

등이

,

빈번하게

,

유통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허위조작정보

,

인공지능

,

기술

,

등을

,

이용하여

,

만든

,

이른바

,

‘딥페이크

,

영상물’의

,

유통방지를

,

위한

,

규정을

,

명시적으로

,

정하고

,

있지

,

않아

,

정보통신망에서의

,

권리보호에

,

미흡한

,

측면이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정보통신망에서

,

유통이

,

금지되는

,

정보의

,

범위에

,

허위조작정보

,

성폭력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

,

제14조의2에

,

따른

,

편집물합성물가공물

,

또는

,

복제물이

,

포함됨을

,

명확히

,

하고

,

인공지능

,

기술

,

등을

,

이용하여

,

만든

,

실제와

,

구분하기

,

어려운

,

가상의

,

음향화상

,

또는

,

영상

,

등의

,

정보를

,

제작편집유포상영

,

또는

,

게시하는

,

경우

,

해당

,

정보가

,

인공지능

,

기술

,

등을

,

이용하여

,

만든

,

가상의

,

정보라는

,

사실을

,

표시하도록

,

하여

,

이용자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항제14호

,

제44조의11

,

제76조제3항제4호의3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