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반대로
,후보자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6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