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후보자마다

,

사전투표소별로

,

2명의

,

사전투표참관인을

,

선정신고하도록

,

하되

,

사전투표참관인의

,

선정이

,

없거나

,

후보자가

,

선정한

,

사전투표참관인밖에

,

없는

,

때에는

,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

선거권자중에서

,

본인의

,

승낙을

,

얻어

,

4인에

,

달할

,

때까지

,

사전투표참관인을

,

선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와

,

반대로

,

후보자가

,

사전투표참관인으로

,

선정신고한

,

인원수가

,

많은

,

경우에

,

대한

,

별도

,

규정은

,

없어

,

사전투표소

,

관리에

,

어려움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투표소의

,

투표참관인의

,

경우와

,

같이

,

사전투표참관인의

,

수도

,

최대

,

8명으로

,

하되

,

선정신고한

,

인원수가

,

8명이

,

넘는

,

경우에는

,

추첨으로

,

지정하도록

,

보완

,

규정을

,

두려는

,

것임(안

,

제162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