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통령선물을

,

대통령의

,

직무수행과

,

관련하여

,

국민으로부터

,

받은

,

선물로서

,

국가적

,

보존가치가

,

있는

,

선물

,

공직자윤리법에

,

따른

,

선물로

,

규정하고

,

있으나

,

대통령선물

,

동물

,

또는

,

식물의

,

관리에

,

관하여는

,

법률에서

,

직접

,

정하지

,

아니함

,

이와

,

관련하여

,

대통령기록물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제33662호)은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

장이

,

다른

,

기관에서

,

효율적으로

,

관리할

,

있다고

,

인정되는

,

경우에

,

동식물인

,

대통령선물을

,

다른

,

기관의

,

장에게

,

이관하여

,

관리할

,

있게

,

규정하고

,

있는데

,

해당

,

규정은

,

법률의

,

위임

,

없이

,

하위

,

법령에서

,

규정한

,

것으로

,

입법체계를

,

정비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동식물인

,

대통령선물의

,

적정한

,

보존환경을

,

갖춘

,

기관

,

등에

,

위탁할

,

있는

,

근거

,

규정을

,

마련하여

,

동식물인

,

대통령선물의

,

효율적인

,

관리가

,

가능하도록

,

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

장이

,

다른

,

기관에서

,

효율적으로

,

관리할

,

있다고

,

인정되는

,

경우에

,

동식물인

,

대통령선물을

,

다른

,

기관의

,

장에게

,

이관하여

,

관리할

,

있도록

,

하는

,

시행령

,

규정을

,

법률로

,

상향하고

,

대통령기록관으로

,

이관된

,

동식물인

,

대통령

,

선물의

,

경우

,

대통령기록관의

,

장이

,

효율적으로

,

관리할

,

있다고

,

인정되는

,

기관

,

또는

,

개인에게

,

위탁하고

,

예산의

,

범위에서

,

필요한

,

물품

,

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하여

,

대통령선물의

,

효율적체계적인

,

관리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