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시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아타운(소규모 정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서울시에는

,

노후

,

저층

,

주거지를

,

대상으로

,

하는

,

모아타운(소규모

,

정비)

,

사업이

,

적극적으로

,

추진되고

,

있으며

,

모아타운

,

사업의

,

경우

,

신속한

,

사업

,

추진

,

용적률

,

완화

,

혜택이

,

제공됨에도

,

세입자들에

,

대한

,

주거?및?이주?대책이

,

부족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서울시

,

조례에

,

따르면

,

사업시행자가

,

상가나

,

주거

,

세입자의

,

이주비와

,

영업

,

보상금을

,

지원하면

,

용적률을

,

완화하거나

,

공공임대주택

,

비율을

,

줄여

,

주는

,

방식으로

,

세입자에

,

대한

,

지원을

,

유도하고

,

있지만

,

의무가

,

아니기

,

때문에

,

건물주

,

또는

,

집주인이

,

원치

,

않는다면

,

세입자는

,

아무런

,

보상을

,

받지

,

못하고

,

강제로

,

이주해야

,

하는

,

실정임

,

이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

시행하는

,

사업자가

,

사업시행계획서를

,

작성할

,

세입자의?주거?및?이주?대책을

,

포함하여

,

제출하도록

,

함으로써

,

세입자의

,

보호를

,

보다

,

두텁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30조제1항제4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