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5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직자등의

,

금품등

,

수수를

,

금지하면서

,

원활한

,

직무수행

,

또는

,

사교의례

,

또는

,

부조의

,

목적으로

,

제공되는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

등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가액

,

범위

,

안의

,

금품등은

,

수수를

,

금지하지

,

아니하도록

,

하면서

,

선물

,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은

,

설날추석

,

전후에

,

한정하여

,

가액

,

범위를

,

두배로

,

허용하고

,

있음

,

그런데

,

물가

,

상승

,

기후변화

,

등으로

,

인하여

,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의

,

가격이

,

상승하고

,

이에

,

따른

,

소비

,

위축으로

,

농수산업계가

,

어려움을

,

겪고

,

있어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선물의

,

가액

,

범위를

,

상시적으로

,

상향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시됨

,

이에

,

선물

,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은

,

가액

,

범위를

,

대통령령에서

,

별도로

,

정할

,

있도록

,

하여

,

설날추석

,

전후

,

기간에

,

한정하지

,

아니하고

,

상시적으로

,

가액

,

범위를

,

상향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