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상향하며 정...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상향하며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심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
,전원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2조제2항)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3조제1항
,제4항)
다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육교통재해
,심의
,등을
,포함함(안
,제27조제1항
,제3항)
라
,관리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
,기본형건축비의
,50%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있도록
,함(안
,제43조의5제3항
,제4항)
마
,시도지사가
,시장군수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을
,지원할
,있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있도록
,하되
,초과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4항
,제5항)
사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본형건축비의
,50%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제7항
,제8항)
아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에게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있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