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상향하며 정...

제안이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

활성화될

,

있도록

,

주민합의체

,

구성

,

조합설립

,

주민

,

동의율

,

완화

,

통합심의

,

대상

,

확대

,

절차를

,

간소화하고

,

임대주택

,

공급가격을

,

상향하며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

설치

,

시에도

,

용적률

,

인센티브를

,

제공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여

,

도심지

,

노후

,

주거환경을

,

개선하고

,

주택공급을

,

확대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

토지등소유자가

,

5명을

,

초과하는

,

경우

,

주민합의체

,

구성을

,

위한

,

동의율을

,

현행

,

토지등소유자

,

전원에서

,

80%

,

이상으로

,

완화함(안

,

제22조제2항) 나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

조합설립을

,

위한

,

동의율을

,

현행

,

토지등소유자의

,

80%이상에서

,

75%

,

이상으로

,

완화함(안

,

제23조제1항

,

제4항) 다

,

통합심의

,

대상에

,

경관교육교통재해

,

심의

,

등을

,

포함함(안

,

제27조제1항

,

제3항) 라

,

관리지역에서

,

임대주택

,

공급

,

기본형건축비의

,

50%이상

,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가격으로

,

공급할

,

있도록

,

함(안

,

제43조의5제3항

,

제4항) 마

,

시도지사가

,

시장군수등에게

,

관리계획의

,

수립

,

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44조제3항) 바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

사업시행자는

,

통합심의를

,

거쳐

,

법적상한용적률의

,

120%까지

,

건축할

,

있도록

,

하되

,

초과한

,

용적률의

,

일정

,

비율에

,

해당하는

,

면적에

,

국민주택규모의

,

주택을

,

건설공급하도록

,

함(안

,

제49조의2제4항

,

제5항) 사

,

소규모재개발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

임대주택

,

공급

,

기본형건축비의

,

50%이상

,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가격으로

,

공급할

,

있도록

,

함(안

,

제49조의2제7항

,

제8항) 아

,

사업시행자가

,

시장군수등에게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

부지

,

또는

,

시설을

,

설치하여

,

제공하는

,

경우

,

통합심의를

,

거쳐

,

법적상한용적률의

,

100분의

,

120까지

,

건축할

,

있도록

,

함(안

,

제49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