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상품의

,

판매대금

,

지급기한과

,

관련하여

,

대규모유통업자가

,

납품업자에게

,

상품을

,

납품위탁받아

,

판매하는

,

경우에는

,

40일로

,

대규모유통업자가

,

직매입거래하는

,

경우에는

,

60일로

,

각각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일부

,

온라인

,

플랫폼

,

서비스

,

제공자가

,

현행법

,

규정을

,

근거로

,

납품업자에게

,

공급받거나

,

직매입하는

,

경우

,

상품의

,

판매대금

,

지급을

,

고의로

,

지연시키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와

,

관련하여

,

상품의

,

판매대금

,

지급기한을

,

상품의

,

특성을

,

고려하여

,

단축하고

,

상품판매대금을

,

별도관리하도록

,

현행법을

,

개정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대규모유통업자의

,

판매대금

,

지급

,

기한을

,

납품업자등에게

,

지급하는

,

경우에는

,

판매마감일로부터

,

10일

,

이내로

,

직매입하는

,

경우에는

,

7일

,

이내로

,

신선농수축산품의

,

경우에는

,

판매마감일로부터

,

5일

,

이내로

,

각각

,

단축하고

,

상품판매대금의

,

100분의

,

50

,

이상

,

별도관리하도록

,

의무화하여

,

공정한

,

거래질서를

,

확립하려는

,

것임(안

,

제8조

,

제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