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현행법
,규정을
,근거로
,납품업자에게
,공급받거나
,직매입하는
,경우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직매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신선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