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소음진동이나 환기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업주로

,

하여금

,

유해물질의

,

발생이나

,

작업장의

,

온도소음진동이나

,

환기채광

,

환경요인

,

등에

,

의한

,

건강장해를

,

예방하기

,

위한

,

보건조치를

,

하도록

,

하고

,

산업재해가

,

발생할

,

급박한

,

위험이

,

있을

,

때에

,

작업을

,

중지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기후변화에

,

따른

,

폭염폭설한파가

,

빈번하게

,

나타나고

,

황사미세먼지

,

대기오염이

,

심해짐에

,

따라

,

이러한

,

작업환경에서

,

근로자의

,

생명과

,

안전을

,

보호하기

,

위한

,

보건조치나

,

작업중지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보건조치의

,

대상에

,

‘폭염

,

한파

,

기상여건과

,

미세먼지

,

대기오염

,

상황에서의

,

작업에

,

의한

,

건강장해’를

,

추가하고

,

기상

,

특보가

,

발령되거나

,

더위

,

체감지수가

,

기준을

,

초과한

,

경우

,

등에도

,

작업을

,

중지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9조제1항제7호

,

신설

,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