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소음진동이나 환기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소음진동이나
,환기채광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설한파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황사미세먼지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나
,작업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
,한파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