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친족 간 범행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가정

,

내부의

,

문제에는

,

국가형벌권이

,

간섭하지

,

않는

,

것이

,

적절하다고

,

보아

,

권리행사방해

,

절도

,

사기공갈

,

횡령배임

,

주요

,

재산범죄에

,

친족

,

범행에

,

대한

,

특례를

,

두고

,

있음(제328조

,

등)

,

그러나

,

친족

,

유대관계가

,

약해진

,

오늘날에는

,

이러한

,

특례규정의

,

의미가

,

퇴색되었다는

,

지적이

,

증가하고

,

있고

,

헌법재판소도

,

같은

,

취지에서

,

직계혈족

,

동거친족

,

동거가족

,

등에게

,

일률적으로

,

형을

,

면제하고

,

있는

,

형법

,

제328조제1항이

,

피해자의

,

재판절차진술권을

,

형해화할

,

우려가

,

있다는

,

입장에서

,

헌법불합치

,

결정하였음(2024

,

27

,

2020헌마468등

,

결정)

,

이에

,

친족

,

사이의

,

재산범죄를

,

반의사불벌죄로

,

변경하여

,

원칙적으로

,

피해자의

,

의사에

,

따라

,

형사처벌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되

,

범죄에

,

따른

,

피해액이

,

크거나

,

피해자의

,

심신장애를

,

이용하여

,

죄를

,

범하는

,

친족

,

유대관계를

,

크게

,

해친

,

경우에는

,

반의사불벌죄의

,

적용도

,

배제하려는

,

것임(안

,

제328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