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이었고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는 27만 5432명이었음 올해에는 그 상...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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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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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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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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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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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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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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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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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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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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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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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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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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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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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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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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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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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임

,

임금체불을

,

예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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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

가족들의

,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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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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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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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

대책이

,

필요한

,

시점에

,

이르렀음

,

이에

,

임금체불을

,

예방해서

,

근로자가

,

안정적인

,

생활을

,

유지할

,

있도록

,

하기

,

위하여

,

재직

,

근로자에게

,

미지급한

,

임금에

,

대해서도

,

지연이자를

,

부과하고

,

고의?반복적으로

,

임금을

,

체불하고

,

청산할

,

의지가

,

없는

,

상습적인

,

체불사업주에

,

대하여

,

형사처벌

,

외에

,

정부지원

,

제한

,

각종

,

제재를

,

강화하고자

,

하는

,

것임

,

나아가

,

보다

,

효율적인

,

임금체불

,

예방을

,

위해서

,

관계기관에

,

자료

,

제공을

,

요청할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체불사업주

,

명단공개

,

요건도

,

낮추는

,

임금체불

,

예방제도를

,

강화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미지급

,

임금에

,

대한

,

지연이자

,

지급의

,

적용범위를

,

재직

,

중인

,

근로자까지

,

확대함(안

,

제37조) 나

,

체불사업주의

,

명단공개

,

기준을

,

체불총액

,

3천만

,

이상에서

,

2천만

,

이상으로

,

확대함(안

,

제43조의2) 다

,

상습체불사업주를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고용노동부장관이

,

정하도록

,

함(안

,

제43조의4

,

신설) 라

,

상습체불사업주에

,

대한

,

보조

,

지원

,

제한

,

등의

,

업무를

,

수행하기

,

위하여

,

자료제공을

,

요청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43조의5

,

신설) 마

,

체불사업주

,

명단

,

공개

,

임금등

,

체불자료의

,

제공

,

상습체불사업주에

,

대한

,

보조

,

제한

,

등의

,

업무를

,

수행하기

,

위해서

,

법원행정처

,

관계기관

,

전산망

,

이용

,

자료제공

,

등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43조의6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