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기구 농기계 농약 비료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

제안이유

,

현행

,

농지법상

,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

농기자재

,

판매시설은

,

허용되지

,

않고

,

있음

,

따라서

,

농번기에

,

농업인이

,

농기구

,

농기계

,

농약

,

비료

,

파이프

,

농업생산에

,

필요한

,

기자재를

,

구입하기

,

위해서

,

멀리

,

떨어진

,

판매장소까지

,

가야

,

하고

,

농기자재

,

운송

,

등을

,

위해

,

운송비용과

,

시간이

,

소요되어

,

영농활동에

,

불편을

,

야기하고

,

있음

,

뿐만

,

아니라

,

농업진흥구역

,

설치가

,

허용된

,

APC

,

RPC

,

농업생산물

,

판매시설과

,

농기자재

,

구매시설이

,

따로

,

떨어져

,

있어

,

농업생산성

,

향상을

,

저해하는

,

원인으로

,

지적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농업진흥구역

,

농기자재

,

판매시설

,

설치를

,

허용하여

,

바쁜

,

영농기에

,

농기자재

,

운송비용과

,

시간을

,

절약하고

,

농업생산물

,

판매시설과

,

농기자재

,

구매시설을

,

일괄이용

,

가능하게

,

하여

,

영농활동의

,

효율성과

,

생산성을

,

극대화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제1항제9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