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

취득할

,

경우

,

취득세를

,

감면하고

,

있음

,

또한

,

경형자동차를

,

비영업용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자동차로

,

취득할

,

경우

,

취득세를

,

감면하고

,

승차

,

정원

,

7명

,

이상

,

10명

,

이하

,

비영업용

,

승용자동차에

,

소형일반버스

,

자동차세

,

세율을

,

적용하여

,

과세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산화탄소

,

배출이

,

기후위기의

,

주된

,

원인으로

,

지목되면서

,

화석연료를

,

사용하지

,

않는

,

친환경자동차의

,

이용을

,

장려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아울러

,

최근

,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

자영업자와

,

소상공인의

,

경제적

,

사정이

,

어려워지고

,

있으므로

,

이들이

,

업무에

,

사용하는

,

경형자동차

,

등에

,

대한

,

지원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

,

경형자동차

,

등에

,

대한

,

세제혜택

,

일몰기한을

,

현행

,

2024년

,

12월

,

31일에서

,

2027년

,

12월

,

31일로

,

3년

,

연장함으로써

,

친환경자동차

,

보급을

,

도모하는

,

한편

,

영세한

,

사업자의

,

경영난

,

극복에

,

도움을

,

주려는

,

것임(안

,

제66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