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도모하는
,한편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