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의 경우 임대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인중개사가

,

중개행위를

,

있는

,

중개대상물의

,

범위를

,

토지

,

건축물

,

등으로

,

한정하여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상가건물

,

권리금

,

계약의

,

경우

,

임대차계약에

,

부수하여

,

체결됨에

,

따라

,

임대차계약에

,

대한

,

전문성과

,

이해도를

,

갖춘

,

공인중개사가

,

우리

,

법체계와

,

유사한

,

일본과

,

같이

,

이를

,

수행하는

,

것이

,

합리적임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과

,

대법원

,

판결(2024도

,

1766)에서

,

공인중개사가

,

아닌

,

행정사가

,

권리금

,

계약을

,

중개하도록

,

하고

,

있어

,

권리금

,

계약의

,

현실에

,

맞게

,

직역

,

업무

,

조정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권리금을

,

중개대상물로서

,

추가하여

,

규정함으로써

,

직역

,

업무를

,

합리적으로

,

조정하고

,

권리금

,

계약에

,

대한

,

중개의

,

전문성

,

효율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