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역

,

불균형

,

해소

,

지역의

,

특성에

,

맞는

,

자립적

,

발전

,

지방자치분권을

,

통하여

,

지역이

,

주도하는

,

지역균형발전을

,

추진함으로써

,

국민

,

모두가

,

어디에

,

살든

,

균등한

,

기회를

,

누리는

,

지방시대를

,

구현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지방에

,

거주하지

,

않는

,

국민은

,

지방소멸

,

등을

,

실제로

,

체감하기

,

어려워

,

지역에

,

따른

,

지방자치분권

,

지역균형발전의

,

중요성에

,

대한

,

공감대가

,

달리

,

형성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책무로

,

지방자치분권

,

지역균형발전의

,

중요성에

,

대한

,

국민의

,

인식

,

제고

,

노력

,

규정을

,

두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

지방자치분권

,

지역균형발전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

,

공공공기관

,

등의

,

우수사례에

,

대한

,

포상

,

세미나개최

,

등의

,

사업을

,

추진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4항

,

제3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