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으로서 안전시설을 포함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비용의 10%를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으로서
,안전시설을
,포함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비용의
,10%를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투자비용
,중에는
,안전보건
,업무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되었지만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자금
,사정으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의무를
,다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시설투자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