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으로서 안전시설을 포함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비용의 10%를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

두어

,

세액공제

,

대상이

,

되는

,

투자자산으로서

,

안전시설을

,

포함하면서

,

중소기업의

,

경우

,

투자비용의

,

10%를

,

기본적으로

,

공제하고

,

있으나

,

투자비용

,

중에는

,

안전보건

,

업무

,

관련

,

위탁수수료나

,

컨설팅

,

비용

,

등이

,

포함되어

,

있지

,

않음

,

그런데

,

중대재해

,

처벌

,

등에

,

관한

,

법률의

,

적용대상이

,

2024년

,

1월부터

,

5인

,

이상

,

50인

,

미만

,

사업장까지로

,

확대되었지만

,

이에

,

해당하는

,

소규모

,

기업들은

,

자금

,

사정으로

,

산업재해

,

예방

,

조치의

,

의무를

,

다하는

,

어려움이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중소기업의

,

산업재해

,

예방을

,

위한

,

비용이

,

있는

,

경우

,

해당

,

비용의

,

100분의

,

30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공제하고

,

시설투자비용뿐만

,

아니라

,

관련

,

위탁수수료나

,

컨설팅

,

비용도

,

공제대상에

,

포함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의8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