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핵심인력

,

성과보상기금’의

,

공제사업에

,

가입한

,

중소중견기업의

,

근로자가

,

공제납입금을

,

5년

,

이상

,

납입하고

,

공제금을

,

수령할

,

경우

,

해당

,

공제금

,

기업이

,

부담한

,

기여금에

,

대해서는

,

소득세를

,

감면하고

,

있음

,

또한

,

기업의

,

상시근로자

,

수가

,

직전

,

과세연도보다

,

증가한

,

경우에도

,

최대

,

3년간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일정

,

금액을

,

공제하고

,

있음

,

지난

,

3월

,

정부는

,

생산인구

,

감소에

,

대응하기

,

위해

,

잠재

,

인력의

,

노동시장

,

진입을

,

촉진하는

,

과제를

,

발굴하겠다고

,

밝혔고

,

통계청이

,

발표한

,

‘6월

,

고용동향’에

,

따르면

,

청년

,

취업자가

,

1년

,

전보다

,

14만

,

9천명

,

감소하여

,

전체

,

취업자

,

증가폭이

,

연속

,

10만

,

명에

,

미치지

,

못하게

,

만든

,

것으로

,

나타나면서

,

청년

,

실업

,

문제가

,

심각한

,

상황임

,

이에

,

청년을

,

고용한

,

중소중견기업

,

고용을

,

증대시킨

,

기업에

,

대한

,

세제혜택

,

일몰기한을

,

현행

,

2024년

,

12월

,

31일에서

,

2027년

,

12월

,

31일로

,

3년

,

연장함으로써

,

고용

,

창출의

,

유인을

,

제공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6

,

제29조의7)